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 단속···절도범·장물범 집중 수사

대구지방경찰청이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 및 유통범죄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됐으며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재구매할 수 밖에 없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장돼 있던 사진·동영상 등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휴대용 IT기기 관련 범죄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마련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행위다.

여기에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해외 밀수출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일선 경찰서는 관내 발생 사건별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범과 장물범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도범 검거 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 장물 매입업자·유통업자 등 관련 공범까지 소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피해품은 통신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다만 호기심에 따른 초범이나 학생 등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선도심사 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될 수 있다”며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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