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급증한 가운데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천2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7%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한 가장 많은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53.6%가 ‘구매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이였으며, ‘운송 불이행·지연’(18%)과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7.4%)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B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천과 코타키나발루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한 뒤 개인 사정으로 출발일 91일 전 구매취소 요청을 했는데, B사로부터 구입액의 61%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받았다.

또한 C씨는 김포와 제주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수하물 확인 중 산 지 1년 된 130만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돼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 불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10만원만 배상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얼리버드’와 ‘땡처리’ 등으로 할인 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일이 많아 항공권을 살 때 약관과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해야 한다”라면서 “위탁수하물 파손되거나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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