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바닥면적 제한규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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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3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무인텔 신축공사 현장에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경북일보DB
속보= 오어사 인근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3층짜리 무인텔(본지 2월 14일 6면 보도)이 들어서는 과정에 편법을 동원해 건축 허가를 받은 전 포항시 시의원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바닥면적 제한규정을 피해 건축허가를 얻은 혐의(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 위반)로 전 포항시 시의원 A씨(59)와 조경업체 대표 B씨(59)씨, 건축사 C씨(5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의사 없이 준보전산지이자 계획관리지역인 임야를 3억 원에 매입해 허위 사업계획서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뒤 지난 2월 땅을 10억 원에 되팔아 7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60㎡로 규정된 계획관리지역 바닥면적제한 규정을 피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지난 2015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489㎡ 면적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포항시에 알리고 해당 모텔에 대한 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 3자에게 유출한 당시 도시계획과장에 대해 포항시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 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거짓허가가 밝혀져도 이미 공사 진행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조사 없이 신청서류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부동산 투기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경북일보의 ‘오어사 인근 대형모텔 건축, 민원 온상’ 기사를 기초로 사건수사를 시작해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수개월에 걸쳐 수사를 펼쳐 전직 시의원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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