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

영주시는 1일 시청 강당에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황해식 강사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 수범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공무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고 전 직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시민의 편의와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 면책제도를 통해 최대한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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