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
이번 교육은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황해식 강사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 수범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공무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고 전 직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시민의 편의와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다가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 면책제도를 통해 최대한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