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속보 = 성매매에 동원한 여고생을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가래침까지 먹인 20대 동거 커플(본보 5월 25일 5면 단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25)씨와 동거녀 김모(20)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이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신은선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구형량을 낮추지 않고 원래대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서씨와 동거녀 김씨는 성매매 알선 스마트폰 앱에서 A양(18)이 앱을 통해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양을 유인해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들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성들과 하루 평균 4회씩 성매매를 시킨 뒤 회당 10~15만 원씩 받은 화대 중 750만 원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로 A양을 성매매 장소로 태워 가는 등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기도 했다. 서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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