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활동 지역 원로 변호사 아들 실형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줬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지역 원로 변호사의 아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 변호사와 B(49)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하고, 6천300만 원과 33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높은 도덕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했고,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모씨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50만 원씩 총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 명의를 빌린 이씨는 4억4천960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409건을 수임한 뒤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서작성과 서류보정, 송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변호사는 또 법조 브로커 김모(40)씨가 수임한 2건 5천500만 원 상당의 회생 사건을 자신 명의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락한 혐의도 받았다.

B 변호사는 지난해 3월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김씨에게 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330만 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자 법조 브로커인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천434만6천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지역 원로 변호사(지난해 3월 사망)의 아들로 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재된 법조 브로커 김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8천436만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산·회생 절차와 관련해 법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장기간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업무를 취급하면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았다”면서 “작고한 부친의 법률사무소 운영비로 불법 수임한 금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벌금형을 받은 변호사 2명은 변호사법에 명시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은 덕분에 변호사 자격 박탈은 면했다”면서도 “형이 확정되면 별도 징계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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