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기준을 최종 학교에만 두지 말고 서울권 대학 출신도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인재’의 조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논란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역인재 할당제가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과 서울권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의 핵심은 지역인재 할당제의 채용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출신 대학’이란 점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 등으로 지방대 출신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채용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차별을 막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옳지 지방대 출신만 뽑아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사교육 혜택에서 소외돼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수험생들의 ‘인 서울’ 풍토를 개선해 지역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되살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지역인재’의 요건은 공공기관이 이전된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최종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지방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면 지역인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 출신으로 서울권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보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 지역인재 기준을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로 완화했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30% 할당제도 권고 사안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서 지역에서 교육자치, 행정자치, 재정자치가 이뤄져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 개정안에 강제규정을 넣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동욱 편집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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