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분야·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엄중 조치 예고
이번 특별단속은 1일부터 31일까지 환경미화 담당과 환경지도 담당 등 2개 반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소각-무단투기 취약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업체 등을 중점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2일 환경산림과에 따르면 환경미화 담당은 장마철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불법소각·무단투기 등으로 호우 시 폐기물에서 발생 된 침출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돼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 환경지도 담당에서는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및 퇴비·물거름의 관리부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환경부, 농축산식품부, 도, 시군)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마철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불법소각·무단투기 △폐기물에서 발생 된 침출수 유출 △가축분뇨 및 퇴·액비 유출 여부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돼지분뇨 및 물거름의 배출 준수 여부 등이다.
노준석 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고의·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