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적 인프라 강화 기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준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 지역인재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된 불합리성을 개선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일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준을 이전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이전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한정된 지역 인재 우선채용 기준이 이전 지역에 일정이상 거주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진태, 박맹우, 성일종, 윤영석, 이명수, 이은권, 조경태 의원과 바른 정당 정병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우선 채용 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에 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시 30%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다.

김천시 혁신도시 담당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장 사항”이라며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비율을 규정하는 것도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전 지역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전 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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