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롤·채낚기 어선 동원···오징어 2천100여t ‘싹쓸이’
부당이득 63억 챙긴 일당 36명 붙잡혀

동해와 서해를 넘나들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일당 3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일 불법 공조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대형트롤어선 J호(139t·부산선적)선주 C씨(54) 등 36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형트롤어선 J호 선장 L씨(54)와 채낚기 어선 선장 등이 공모해 채낚이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355회에 걸쳐 2천100여t의 오징어를 포획해 63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불법 공조조업에는 경북도와 강원도 선적 채낚기어선 20척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채낚기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속칭 불값)으로 1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주 C씨는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 어선에 수천만 원의 선불을 지급하거나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다음 조업시기에는 일부 채낚기 어선을 임차해 트롤어선과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을 할 계획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단속을 피해왔지만 동해해경은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8개월여 간의 끈질긴 수사로 불법공조조업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동해해경 수사계 관계자는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대량 어획하는 방법으로 소위 ‘씨를 말리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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