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본 지방 이전 기대" vs "전매제한에 어려움 겪을 듯"

8·2 부동산 대책…여파는?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의 한 상가에 부동산이 줄지어있다. 과천시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지역 부동산업계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분석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3.19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대책 가운데 대구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민간택지 전매제한과 가점제 조정 등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오는 11월부터는 대구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에서 입주시까지 전매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했으며 대구시 차체에서도 최근 거주지 제한을 6개월로 결정했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도입으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 및 세대는 2년 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분 발생 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 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하던 것을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중도금 대출이 1인당 2건, 세대 당 4건에서 세대 당 2건으로 축소되는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 투자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8.2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수도권과 부산·세종시 등에 비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면서 대구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와 대구도 역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희망적인 생각하는 측은 대구가 극약 처방이나 다름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에서 배제된 데다 이번 대책으로 오피스텔 등으로 몰렸던 투자 자본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최소 규정(비율)이 0~12%에서 5~12%로 바뀌면서 재개발사업이 많은 대구의 특성상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이 전매를 못하는 상황 때문에 지역 부동산시장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자본을 징벌한다는 내용이 강하다”면서 “규제를 심하게 받는 지역의 외지인(투기자본)들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전매제한 6개월, 거주제한 6개월 등 1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대구의 특성상 당분간을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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