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로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영덕군의원 A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영덕군 영해면 대진해수욕장에서 면허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를 불러 조사 후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창문틀 절도와 2015년 음주사고 등으로 각각 기소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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