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조사로 전체 거주 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조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조사 기간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낮춰 부과할 수 있다.
자진해서 내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 유병찬 담당은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