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주민의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조사로 전체 거주 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조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조사 기간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낮춰 부과할 수 있다.

자진해서 내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 유병찬 담당은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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