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가운데,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기소 전반에 관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경찰에도 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기소권을 통제받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결정 전(全)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혔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연루된 국민적 관심 사건의 수사·기소 전 과정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문 총장은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처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모두 집단적인 표적 수사로 사람을 법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특별수사 전담 조직 축소 방침도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는 등 검찰 개혁 분위기에 자세를 낮췄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에 일조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심위의 인적 구성이 요체다. 검찰에 치우친 인사로 구성된다면 또 하나의 내부 기구에 불과하다. 수심위원의 국민 직선제가 아닌 이상 중립성을 사실상 담보하기 어렵다.

검찰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가 제대로 돼왔는지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 검찰이 제도에 탓을 돌리지 말고 검찰권의 핵심인 수사권의 오남용에 대해선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개혁도 절름발이 개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개시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 진정 외에도 인지수사를 활용하여 처벌을 위한 과도한 수사, 즉 표적 수사를 일삼아왔다. 이로 인해 생사람을 잡아왔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표적 수사 중에서 상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하는 ‘하명(下命)수사’와 외부 세력과 결탁한 ‘청탁 수사’가 문제다. 청탁 수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청부수사’로 또 하나의 범죄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기관 등에 대한 불순한 검찰 수사는 국민을 향한 권력에 의한 칼질이다. 전근대적인 악습인 표적 수사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는 인식하에 속히 개선책을 내놓길 바란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한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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