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이어 소송 제기
"졸속 설치된 위원회···에너지 미래 결정 권한 없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 전국 결의대회’에 참가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위원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노조는 8일 지역주민, 원자력교수 등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구성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에도 위원회 운영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사건 구성·운영계획안과 훈령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 노조는 지난 3일 울주군 세울원전본부 앞에서 원전관계자,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하는 등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3개월의 졸속결정,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고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종사자들을 대신할 수 없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집회와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등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발족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여 뒤 내려질 결정을 앞두고 현재 여론조사와 함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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