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 분은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회피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 분은 1만3천여 건, 총 2억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800여만 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구 유입의 증가와 사업체의 증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 주는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천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 또는 인터넷 위 텍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 송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농협), 스마트 위 텍스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배성기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 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내줄 것”을 당부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물게 되며, 체납처분 조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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