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10개 기업에 포함…산자부 "사전에 거래관계 중단해야"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확정된 가운데 그 여파가 국내 철강업계에도 미칠 전망이어서 관련업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제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화성-14형’발사 실험 후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가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면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상원은 지난달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담은 북한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조력자 책임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조력하는 기업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90일 이후부터 미국 대통령이 일조강철 등 해당기업의 미국 자산 및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명시된 10개 중국기업 중 하나인 일조강철의 경우 국내에 연간 100만t규모의 열연강판·형강·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선재류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근 제품의 경우 지난 5월 KS인증을 재취득함으로써 향후 연간 10만t을 한국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일조강철이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한 것을 근거로 ‘북한조력자 책임법’ 대상 기업으로 명시했다.

일조강철측은 북한조력자 책임법이 발효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UN의 대북 제재(광물 수출제한)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강경입장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조력자 책임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한국 철강기업들도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조력자 책임법에는 제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강협회는 “일조강철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 역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포함된 업체들과를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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