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착식 메모지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수성구 한 인도 앞 길가에 자신의 외제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포스트잇으로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범행이 탄로 났다.

오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상태였고, 폐쇄회로(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해 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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