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수성구 한 인도 앞 길가에 자신의 외제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포스트잇으로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범행이 탄로 났다.
오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상태였고, 폐쇄회로(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해 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