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봉투값 때문에 시비가 붙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조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 55분께 경산시 진량읍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 A씨(당시 35세)의 가슴과 복부, 머리 등 8곳을 찌른 뒤 머리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0여 분 전 이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 3병을 구매했으나 A씨가 비닐봉지에 음료수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편의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유족도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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