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5명 입건…2명 지명 수배

필로폰 판매책과 투약자 등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0일 안동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B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C씨(6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6일 사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0.2g을 20만 원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D씨(56) 등 2명을 지명 수배하고 A씨의 차량에서 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4.8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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