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jpg
▲ 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가. 일조권

일조권이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법적인 보호대상이되는 권리(대법원2008.4.17.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최소한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나. 일조권 침해여부 판단기준.

일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일응의 기준으로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연속일조시간)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총 일조시간)”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일조권 침해시 법적 수단.

일조권이 침해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될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공사건물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축건물공사 전체의 중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 침해를 유발하는 높이 이상의 공사(주택가에 인접한 건물은 3층 이상 건축되는 부분, 아파트 단지의 경우 8층 이상 건축되는 부분)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조권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권 침해가 된 경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주장할 수 있는 손해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가격하락분(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 일조권 침해로 인해 조명ㆍ냉난방ㆍ환기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을 주장해 볼 수 있고, 침해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도 가능하나, 철거청구의 경우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을 하므로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라. 소송전 미리 검토할 사항.

일조권 침해소송 시 미리 검토해야 할 점은 일조권 침해지역이 주택가인지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밀접한 지역인지여부,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부동산의 방향이 남향인지 여부,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권 침해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수인한도에 관한 일응의 기준인 연속일조시간 또는 총 일조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