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4천여건에 4억6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번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가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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