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활동에 있어 세무행정은 중요하다. 국세청의 주장은 다르지만, 종종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심지어 세무 공무원, 즉 세리(稅吏)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현직 서기관급 국세청 간부가 특정인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것이 그 사례다.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국세청은 실제로 해당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사한다면서, 일률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또 세무조사를 해야 함에도 조사를 하지 않아 세무 특혜를 주는 거도 문제다. 과거 장관급 인사인 C씨가 90억 원대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불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정 정당의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공세적 세정(稅政)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가 탈루 예방적 조치이며 성실납세 기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탈세 기업이나 개인에게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당연한 임무다. 경제활력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조사업무를 포기하면서 탈세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상식을 벗어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는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 권력이 기업에 대한 통제를 위해 ‘세무조사’라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판단은 우리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다.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세무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을 정권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원하는 정권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정권의 이해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면 공정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최근 기업환경 여건의 불리로 기업이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곳이 상당수에 달했다. 신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곳은 눈 닦고 봐도 없다. 투자가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것은 대외여건과 함께 노사 문제나 세정 개혁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조사는 없애고 공정 세무행정으로 기업 불안 심리부터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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