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방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여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부터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여 산업적ㆍ입지적으로 합당한지 분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부 산단 지정계획안을 검증했다. 그 결과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거나 입주 수요가 모자라는 등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단과 달리 일반 산단은 시ㆍ도 등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한다. 지자체가 일반 산단을 지정하기 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국토부는 산단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도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제출받으면 국토연구원을 통해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분석해본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산단이 유치하는 업종이 적정한지, 지역의 산업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보는 한편 지역의 산단 수급실태와 토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민원발생 개연성 등을 따져가며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 계획 조정회의 때 산단별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를 활용해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토부에 산단 지정계획안을 낼 때 세부 제출자료의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의 일반 산단은 2011년 470개에서 작년 9월 615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분양 면적은 8480㎡에서 2만1390㎡로 152% 이상 증가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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