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무전취식 사기범행"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주지 않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8시께 동대구종합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탑승해 경북 청도군까지 운행하게 한 뒤 요금 5만 원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월 28일 대구 동구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소주 1병과 수육 등 1만8천5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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