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직원 등 16명 긴급대피···매점 등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
상인들 "건물 낡아 보험가입 안돼···또 다시 불 나면 어쩌나" 하소연

“건물 자체가 워낙에 낡아서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보험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몇 번이나 가입해보려 했지만 아예 딱 자르더라고요. 큰 피해가 나면 대책이 없는 거죠.”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내 한 상인은 “또 다시 불이 날 수 있으니 불안하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14일 새벽 1시 19분께 포항시외버스터미널의 한 매점에서 불이 나 상가 내부 50㎡와 식료품 등 소방서 추산 2천86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 분만에 꺼졌다.

당시 터미널 대기실 안에 있던 버스기사와 터미널 직원 등 16명이 놀라 대피했고, 이 가운데 버스기사 A(56)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터미널 1층 내부도 태워 불이 난 매점을 포함해 상가 2곳이 문을 닫았고, 현장에는 대형 천막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소방 등 관계 당국은 매점 내 냉장고 뒤편 콘센트를 발화지점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터미널 내 상인들은 건물 노후화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건물 내 전기 시설 등이 오래돼 피복이 벗겨진 전선 등에서 합선이나 누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터미널에 입점한 상인들 대부분은 보험사가 건물 노후를 이유로 가입을 꺼리면서 화재보험 등 개별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14일 불이 난 매점도 마찬가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인 ㈜포항터미널이 20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터미널 건물이 보험 대상으로 개별 상가의 시설, 집기, 비품, 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물 노후로 인한 화재일 경우 건물 관리주체인 포항터미널이나 포항시 등 관계 당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과실 증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결국 피해는 상인 개인이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 상인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형편이라 항상 불안하다”며 “터미널을 이용하는 다수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낡은 터미널을 고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터미널은 지난 1985년 개통해 노후화로 인한 위험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종합평가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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