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16일부터 RFID 소지해야 병동 출입

경북대병원이 7월 1일 도입했다가 노조의 가처분 신청으로 중단된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테이 1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경북대병원 제공.
경북대병원이 입원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7월 1일 시작했다가 5일 만에 일시중단한 ‘병문안객 출입통제’가 16일부터 재개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노조)가 지난달 5일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병문안객 출입통제 때에는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보호자에게 지급된 RFID 기능이 장착된 출입증을 소지해야만 병동을 드나들 수 있다. 친척·지인들이 병문안을 오는 경우 면회시간 안에서만 면회가 가능하고, 반드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병원 직원들도 본인의 RFID 신분증을 소지해야 출입할 수 있다. 병문안객 통제는 2015년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대유행을 교훈 삼아 보건복지부가 병문안 자제를 권고하면서 시작됐으며, 경북대병원이 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노조는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은 FRID 기능이 있는 사원증을 가진 전체 직원의 전자감시에 해당하며 나아가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의 행동을 감시당하지 않을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북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서경희 부장판사)는 14일 노조가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인 경북대병원에의 출입 여부와 시간 등이며, 개인의 내밀하고 사사로운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 되지 않고, 개개인의 존엄 내지 인격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부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노조 활동을 감시하거나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노조의 소명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이유 없고, 해당 시스템은 노조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근무조건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 가능성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은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의 방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현재 진료기록 시스템만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를 접촉한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가처분으로 당장 신청취지와 같은 방해 금지를 명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출입통제 시스템의 운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2차, 3차 후속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개연성이 낮고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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