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완료 예정이던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핵심 시설인 헬리패드 설치 공사가 업체의 자금 사정 등이 원인이 돼 공정률 80%에 머물러 있다. 윤관식 기자 yks@kyongbuk.com
지난 4월부터 가동 예정이던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표류하고 있다.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의 핵심 시설의 하나인 응급환자이송용 헬기 이착륙시설 ‘헬리패드’(Helipad) 설치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다.

지난해 11월 3일 17억1천629만 원에 헬리패드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계약만료일인 4월 8일을 4개월 넘겨서도 완료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14일에는 하도급 업체들이 경북대병원으로 몰려가 공사대금 체납을 해결해달라는 시위까지 벌였다.

이병락 경북대병원 시설과장은 “공사업체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현재 공정률 80% 단계에서 멈춰버려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은 공사업체에 5월 29일 1차 기성대금 6억8천940만 원, 7월 5일 2차 기성대금 5억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8월 11일 기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만 2억1천450여만 원에 달하고,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나머지 대금 7천400여만 원도 9월 24일까지 공사가 지체되면 지체상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병락 시설과장은 “헬리패드 공사 지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징벌성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공사업체가 나서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표류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2014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헬리패드 설치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5년 12월 14일에야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작년 1월 25일 중구청 건축심의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헬리패드 설치 장소인 응급의료센터 옥상에 인접한 병원 본관 건물이 사적 제443호로 지정된 탓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

류철웅 총무과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업체와 계약파기를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남은 20%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지급해주면 공사를 하루빨리 완료하겠다는 업체의 제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경북대병원장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도 공사업체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권역외상센터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빨리 사태를 해결해 지역의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중증외상환자들 치료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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