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이비 기자들에게서 압수한 증거자료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신문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환경관련 매체 기자 김모(67)씨와 신문보급소 운영자 이모(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일간지 기자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 관련 신문 기자 김씨는 2013년 1월께 경북 고령에 있는 주물처리공장의 환경오염 현장 사진을 찍어 보도를 할 것처럼 협박해 14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2개 업체에서 신문 구독료와 광고료 명목으로 1천13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보급소 운영자 이씨는 2015년 5월께 건설 관련 업체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문을 받아보지 않으면 비난 기사를 낼 것처럼 겁을 줘 18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9월까지 46곳에서 2천988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8명의 기자와 신문보급소 운영자들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03개 업체에서 뜯어낸 돈은 7천381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들은 비난 기사가 나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되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이비 기자들의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비 기자들은 구독료나 광고료를 받아간 뒤 실제로는 신문 배송이나 광고 게재를 하지 않았고, 신문을 받아보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신문을 그만 받아보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가기도 했다. 또 명절마다 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줄 때까지 아무런 말없이 계속 앉아 있기도 했으며, 같은 업체를 상대로 8차례에 걸쳐 돈을 뜯은 경우도 있었다.

이재욱 광역수사대장은 “이번에 적발된 7개 매체 5명의 기자와 3명의 신문보급소 운영자 대부분은 환경 관련 신문사 소속이었다”면서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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