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속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보정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이하 ‘보정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보정서명부를 대상으로 유·무효 심사를 진행한 후 그 사본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한다고 밝혔다.(본보 8월 4일·15일 게재)

16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 주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군위군선관위에 비치된 보정서명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열람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군 선관위는 “이번에 열람대상이 되는 서명부는 보정서명부에 한하며 열람 기간 중 보정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첨부해 열람 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애초 서명부 심사 시 유효 서명인 수 2천705명으로 청구요건인 3천312명에 607명 미달했으며, 보정서명부는 786명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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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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