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가 술에 취해 자리를 비우자 15살에 불과한 동료의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의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직장 동료인 B씨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고, B씨의 딸 C양(15)을 알게 됐다.

그는 동료 B씨가 술에 취하자 C양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 일부를 만졌으며, 다음날 새벽에는 허리가 아픈 C양에게 안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5세의 나이 어린 직장 동료 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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