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의 유명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가방을 2차례 훔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여)씨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께 619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개인사물함 안에 감춰뒀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훔쳤고, 다음날에도 218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9일 대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옷을 보여달라고 한 뒤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든 종업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염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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