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여)씨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께 619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개인사물함 안에 감춰뒀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훔쳤고, 다음날에도 218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9일 대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옷을 보여달라고 한 뒤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든 종업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염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