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영주 시내에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과 담배포장기계, 담뱃잎, 종이필터 등 장비를 갖춰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찾아온 손님들에게 장비를 이용한 담배 제조 방법을 알려준 뒤 1보루(200개피) 당 2만3천~3만3천 원씩 총 190보루(513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하고 포장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내에는 KT&G와 수입담배제조회사인 BAT Korea만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