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원장신부 협박 1억2천여만 원 받아낸 혐의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경북일보 자료사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한 대구시립희망원의 비자금 조성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총괄원장신부를 협박해 1억여 원을 뜯어낸 희망원 전 회계과 직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이모(51)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희망원의 회계과 직원으로 있다가 피복 구입 등의 비리로 해고를 당한 이씨는 2014년 7월께 “비자금 조성자료를 갖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주면 자료를 삭제하겠다”면서 총괄원장신부를 협박, 자기앞수표로 1억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3년 4월 총괄신부와 회계실무총괄 수녀가 식자재 공급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대구시 지원금 등 희망원의 운영비를 빼돌린 정황이 담긴 USB 파일을 노트북에 옮겨 담은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9천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 또한 많고, 피해금도 실질적인 피해자인 희망원 생활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 등으로 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080년 4월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최근까지 운영했으며, 2년여간 129명이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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