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 홍보사이트를 해외에서 운영하며 수십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등의 업소 홍보사이트를 운영, 광고비 명목으로 69억4천만 원을 받은 A씨(31)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B씨(27) 등 2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9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각종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등 630여개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10만~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음란물 3만4천편을 사이트에 올려 관심을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인천·수원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분산, 운영해 왔다.

여기에 사이트 운영총괄, 서버관리책, 프로그래머, 게시판 관리책, 업소상담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 검거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1천510만 원과 대마초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중이던 서버 3개를 압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사이트를 폐쇄시킬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음란물 사이트를 추적,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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