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뚜렷한 직장이 없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갈등을 겪던 아내(36)가 이혼을 요구하는 데 격분,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그는 15년 전부터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약을 투약했으며, 이씨의 생모는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계부 또한 20년간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사정 때문에 유족과 합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앗아간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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