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뚜렷한 직장이 없는 이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갈등을 겪던 아내(36)가 이혼을 요구하는 데 격분,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그는 15년 전부터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약을 투약했으며, 이씨의 생모는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계부 또한 20년간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사정 때문에 유족과 합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앗아간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