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부동산 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 확인 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을 추진한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17.08.17 20:39
- 지면게재일 2017년 08월 18일 금요일
- 지면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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