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동석)는 17일 회의실에서 포항시, 대한숙박업중앙회 포항시지부 등 유관기관 4곳과 포항종합운동장,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등 지역 내 다중운집시설 14곳 대표자를 초청해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및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전 대형 물놀이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던 몰카 범죄는 최근 장소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추세다.

이날 간담회는 몰카 범죄의 최근 발생 추세를 설명하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동석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운집시설 내 자체 보안을 더욱 강화해달라”며 “경찰은 근린공원 화장실 등 개방된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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