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께 며느리 B씨(당시 25세)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B씨의 뺨을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온몸을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느리 B씨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집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부장판사는 “범죄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