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식구가 집에 자주 찾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께 며느리 B씨(당시 25세)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B씨의 뺨을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온몸을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느리 B씨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집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부장판사는 “범죄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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