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피해 방재단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군 의원들은 “유해 야생동물에 관해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주민들의 불안 해소 및 생활권 보호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은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며, 오는 9월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