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에서 기초의회가 시작된 1991년 7월 이후 1~7대 의회 의원 중 비리로 사퇴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이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구와 달서구 각 5명, 동구 3명, 중구와 서구 각 2명, 북구 1명 등 18명이 사퇴했다.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 의원은 비리로 인한 사퇴사례가 없었다. 현재 7대 기초의원 중에서는 동구의회 의원이 직권남용으로 사퇴해 유일한 사례다. 사퇴 이유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갈 등 다양했다.

문제는 비리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사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보궐선거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선거비용을 물리거나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으로 강력한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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