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김천 지역의 체불 임금액이 최근 4년간(매년 7월 말 기준) 52억에서 101억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은 비단 일부 지역뿐만 아니다. 이에 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상습 임금 체불업체 조사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17년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체불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23개소다. 지청은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정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미지청은 상반기 최저임금,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등의 적정 지급 취약지구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노동 당국은 근로 감독결과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재발하고 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경우 이윤이 박한 가맹점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꺾기 등의 법 위반이 다반사라고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노동 당국은 적지 않은 불법에 눈감아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체불임금 해소는 근로자 권익 보호의 첫 요소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는 당연하다. 근로감독의 양은 줄이더라도 효율성은 높이는 것이 근로감독 행정의 선진화라고 본다.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사업장의 이윤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청년노동자들의 열정에 비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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