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기대
이번 옥외영업 허용은 지난해 4월부터 기존 수성못 유원지, 관광호텔 허용에 이어 ‘들안길먹거리타운’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옥외영업 허용 세부지역 및 업종은 들안로(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 및 무학로(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에 한해 허용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까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옥상영업도 가능하다.
시설물은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해야 하며 옥외시설에서는 화기 등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가 불가하며 영업장(조리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이진훈 구청장은 “들안길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은 인근 수성못 관광지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