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기대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 위치도
대구 수성구는 22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이번 옥외영업 허용은 지난해 4월부터 기존 수성못 유원지, 관광호텔 허용에 이어 ‘들안길먹거리타운’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옥외영업 허용 세부지역 및 업종은 들안로(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 및 무학로(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에 한해 허용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까지 할 수 있으며 또한 옥상영업도 가능하다.

시설물은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해야 하며 옥외시설에서는 화기 등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가 불가하며 영업장(조리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이진훈 구청장은 “들안길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은 인근 수성못 관광지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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