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결과

경북도는 지난 달 중순 상주와 문경지역에 내린 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하천시설의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결과 53억6천400만원을 복구비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6천300만원, 공공하천시설 19건 53억100만원이다.

특히 상주 화북면 화평소하천의 경우 피해가 극심한 충북 괴산군 신월천 범람에 따른 하류지역으로 연계피해를 입었으나 적극적인 중앙건의를 통해 국비 14억4천800만원을 받는다.

지난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호우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의 습한 남서류 유입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돼 16일 하루 동안 문경시 마성면 158mm, 상주시 화북면 131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려 하천제방 유실 등 하천시설의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주택 4동과 농경지 32ha 등 사유시설과 하천시설 19건 8억3천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천둔치 주차차량 이동과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우려지역 사전 대비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주, 문경지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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