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원생을 전동휠체어로 치어 다치게 한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뇌성마비 1급으로 장애인 자립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5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원생 B씨(30)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해 다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B씨를 휠체어로 또다시 밀어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현장출동보고서와 상처 사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모두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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