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해양경찰서는 대규모 불법 고래포획 전문단(본보 7월 28일 5면 보도)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포획선 선장 A씨(61), B씨(58), 그리고 포수 C씨(55)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고래포획선(9.77t) 선장으로 각각 1차례씩 바다로 출항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또 C씨는 작살로 고래를 직접 찔러 포획한 혐의다.

이와 함께 불법 포획한 고래를 불법 운반·판매한 D씨(33) 등 7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달 19일 포항 앞바다에서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조직원 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총책 E씨(54)와 운반선(4t) 선장 F씨(42)를 구속 송치하고 G씨(54)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로써 포항해경은 불법 고래포획 전문 조직단 15명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포항과 울산에 있는 다른 판매책 H씨(47) 등 남은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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