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경북일보DB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칠곡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3년 6개월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의원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회사 전무 B씨(55)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칠곡군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활동하던 B씨는 2015년 3월께 평소 친분이 있는 C씨, D씨(구속)에게 칠곡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해 뒀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칠곡군 왜관읍 8천540㎡의 토지에 대해 자동차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C씨와 D씨는 아파트 건설회사 법인을 설립했고, C씨는 대표이사, D씨는 사장, B씨는 전무 직함을 달았다.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던 A씨는 2015년 6월께 B씨 등으로부터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부탁을 받았고, A씨는 “올해 7월에 해제가 가능하다. 내가 그쪽 소속이라서 의회와 군청 쪽에도 작업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6일 한 일식집에서 D씨를 만나 현금 5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정류장 부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자 A씨에게 5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마치 C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은 것처럼 위장한 허위의 영수증을 만든 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되자 뇌물 수수 사실이 문제 될 것에 대비해 허위의 영수증까지 작성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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