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지적·건축, 차량, 보건복지, 교육, 병적, 지방세 등 51종의 서류를 신분증 없이 지문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창구발급보다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과 시각장애인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화면 확대와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다.
군은 본청 민원실 및 7개 읍·면 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각남면, 매전면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