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판매 업소관리인 대상 PLS 교육 실시

의성군은 23일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지역 58개 농약 판매 업소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펼쳤다.

PLS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잘못된 농약 사용 및 판매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미등록 농약 사용 또는 등록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면 사용농업인(약제 추천 핀매상)은 농약관리법 제23조에 의해 1차 40만 원(200만 원), 2차 60만 원(300만 원), 3차 80만 원(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이행명령을 받으며 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홍보자료 제공 및 이장교육, 품목별 영농교육 등 대농민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 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
원용길 기자 wyg@kyongbuk.com

청송·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